'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남의 주민번호 대고 프로포폴 처방·투약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남의 주민번호 도용 프로포폴 투약
프로포폴 혐의 인정·케타민 고의 부인…기존 사건과 병합

약물 투약한 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 황 모 씨. 2026.2.27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약물을 투약한 뒤 포르쉐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모 씨(33·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황 씨가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자신이 김 모 씨인 것처럼 행세하고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다.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김 씨 명의로 프로포폴 200mL와 케타민 0.3mL를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 씨가 지난 1월 20일 포르쉐 차 안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고 당일인 2월 25일에도 프로포폴 3mL를 투약한 혐의로도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 2건을 기존 약물운전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황 씨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건 2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투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케타민 투약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황 씨 측은 당시 병원에 케타민을 투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로 투약됐고, 황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케타민을 투약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약물이 투여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황 씨 측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포르쉐 차량을 약 5㎞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황 씨와 벤츠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대가 파손됐다.

황 씨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23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 50분 3차 공판을 열어 별건 사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의 증거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