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KDFS 법인카드 받아 사용한 전 KT 임직원 일부 유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계약업체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욱정 KDFS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전 KT 임직원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의 건물관리용역 하수급업체의 대표이사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도록 지시해 수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 "KT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선임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전 대표 등이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승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임직원들과 KT텔레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KT텔레캅의 물량 조정은 4개 협력사에 대한 평가 기준에서 상위 2개 협력사에게 물량을 집중한 것"이라며 "그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KT 하청업체 KDFS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500만~6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 홍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홍 씨와 이 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김 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이들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KT 경영지원실 소속으로 재직하며 황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금액을 대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KT 임직원들에게 공유했고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며 "KT텔레캅의 4개 협력사에 대한 물량 정보를 입수하는 등 부정한 처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KT텔레캅에 KDFS 등의 경쟁업체와의 거래 물량을 대폭 감축하도록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신 모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 전 부사장이 KT텔레캅 대표이사 등에게 거래 물량을 조정하도록 협박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KT가 구 전 대표 취임 후 계열사 KT 텔레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4개 하청업체(KDFS·KSmate·KFnS·KSNC)에 나눠주던 용역을 KDFS와 KSmate 2곳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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