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 4급·총경도 수사대상에…검사·수사관 증원 필요"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 제출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현행법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수사·사법기관 고위공직자'로 분류하고 기존 판검사뿐 아니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수사 대상 범죄에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공무상 비밀 관련 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추가했다. 관련 범죄 범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장물죄 등을 더했다.

또 차장을 2명으로 늘리고 검사 정원을 60명 이상 80명 이하, 수사관 정원을 1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규정하도록 하는 인력 확충안도 담겼다.

수사 절차는 형소법 준용에서 벗어나 체포·구속과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전반을 공수처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수처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해 예산 편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