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직원들 위증 모의 밝혀낸 검사, 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서울중앙지검 정재언 검사…핵심 증거 확보해 구공판 처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성매매 업소 직원들이 경찰에서의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업소 운영 사실을 부인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위증을 모의한 정황을 확보해 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종선) 정재언 검사(변호사시험 14회)를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성매매 업소 직원이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 위증 정황을 포착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정 검사는 업소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분석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증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증거 인멸 및 위증 모의 정황을 확인해 구공판 처분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 이문경 검사(변시 12회)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이 확정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이른 피고인이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었다.
이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통합사건검색 등을 통해 사건 처리 경과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분석하고, 피고인에 대한 직접 전화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당시 체포된 후 형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해 재심 기각을 이끌었다.
대전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지은) 장진우 검사(변시 10회)는 아동 성매매 사건 공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접속 기록 및 대화 내역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고 법정구속을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소년원 수용 증인들의 위증 정황을 확인해 기소한 창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권경호) 김기만 검사(변시 13회)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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