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한미군 수용자 구금시설 최저 기준 58년 만에 개정
구금 시설 운영 관련 국내 여건 맞춰 정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무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수용자의 구금시설 최저 기준을 정비한다. 1968년 제정 이후 58년 만이다.
법무부는 24일 SOFA의 형사재판권 관련 합의의사록(Agreed View)의 구금시설에 대한 최저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 공간 △음식물 공급 △시설·물품 운영 등 구금 시설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국내 교정시설의 운영 여건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교정 행정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1960년대 당시 낙후된 교정 환경을 전제로 설정된 일부 시설 및 처우 기준을 현재의 교정시설 운영체계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수용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처우와 시설·물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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