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 대출' 한방병원 광덕안정 대표, 2심도 징역 4년

재무이사도 징역 3년 유지…법정구속은 면해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 A씨와 재무담당 이사 B씨(A씨 뒤)가 2023년 5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59억 원대의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 모 씨(38)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24일 오후 주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공범 박 모 씨(36)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다른 임원이나 원장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제도적 미비점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사업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은 광덕안정의 지점을 확장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보 기금의 제도적 미비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해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신보 기금의 예비창업보증제도를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예비 창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고, 공공성을 갖는 의료인 및 그 업무 적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써 이에 따라 초래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고 했다.

주 씨와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신보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는 신보에서 운영하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자기자본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 가능했다.

광덕안정은 이 과정에서 개원 한의사 등에게 보증 심사 담당 직원을 면담 시 사전교육한 내용대로 거짓말하게끔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이런 방식으로 개업 컨설팅 사업을 벌여 전국에 46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해 왔다.

수사 기간에도 가맹 한의원 수는 늘어났는데, 주 씨를 비롯한 광덕안정 임원 및 지점 원장들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을 노렸다.

앞서 1심은 주 씨와 박 씨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법률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