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소청 잔류 공무원은 강제전직? 왜곡된 정보" 낭설 진화
"공소청 출범 후에도 기소·공판·형 집행 등 역할 담당"
-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후 잔류 공무원들의 '강제전직설'과 관련해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공소청에 잔류할 경우 상당수 일반직 공무원을 경찰, 교정, 출입국본부 등으로 강제 전직시킬 것이란 말은 왜곡된 정보"라며 이같이 전파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1항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10월2일 공소청이 출범하면 기존 검찰청 검사 또는 공무원들이 타 부처나 다른 직렬로 사실상 '강제 전직'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공소청 출범일이 임박할수록 내부 우려가 확산하자, 대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체제에서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 이외에도 금융·반독점·첨단기술 유출·산업안전 등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은 "특히 수사관은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소유지, 영장청구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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