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6개월 특검으론 내란죄 해결 못해…특수본 설치 제안"

180일 수사 결과 발표…특수본 수사 뒤 진상조사위 설치 제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과천=뉴스1) 송송이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2차 종합특검팀의 권창영 특별검사는 24일 "내란죄는 집단, 조직적 대량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6개월 특검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 특별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도대체 몇 조각 퍼즐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종합특검이 한 건,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권 특별검사는 "내란죄는 헌정 질서 파괴라서 헌법 사범"이라며 "계엄 해제가 내란 종료 시점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되고 기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의지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내란이 이뤄질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며 "수많은 국가 기관이 개입돼 있고 장기간 대량적으로 이뤄진 범죄이기 때문에 국수본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나머지 이후 수사에 대해선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상설 조직으로서 구성된 특수본에서 체계적, 장기적으로 수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며 "이런 특수본 설치를 제안드린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책임자 위주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 다음에는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조건으로만 면책과 사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그땐 진상 규명 목적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실무자,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마지막 퍼즐 확보해서 내란범죄, 국정농단 전범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