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前 부속실장, 항소심도 징역 1년6개월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로 기재해 마치 12월 3일에 문서가 완성된 것처럼 기재됐다"며 "(강 전 실장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반을 인식했고, 윤 전 대통령의 서명 일자와 실제 문서 일자가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구체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지위와 범행의 경위, 내용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