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대북 송금 개입' 등 46건 경찰 이첩

수사 기간 180일간 사건 152건 접수해 126건 처리
공소 유지 위해 특별수사관 추가 채용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운데)가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중 이첩받은 사건은 48건, 특검 인지 사건은 71건, 특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33건이다.

특검팀은 이 중 12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대통령실(3명), 군(14명), 검찰(7명), 경찰·해경(5명), 국가정보원(4명), 국회의원(5명), 감사원(7명), 정부 기관(5명) 관계자 등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입건하지 않았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등 총 46건을 국수본에 이첩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개입 수사 무마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위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특검법이 개정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 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됐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