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지인과 해외여행 다닌 '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정직 3개월
6차례 해외여행 동행…수백만 원대 항공권·숙박비 받아
대법원 "지인 재판 사실 알면서 부적절한 친분관계 유지"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대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닌 현직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을 처분했다고 24일 공고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가지다.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재판 중인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47만여 원의 왕복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또 김 부장판사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황 팀장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징계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 씨와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해당 사유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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