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 입당' 혐의 이만희 첫 재판…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신도 수천명 당원 가입 혐의…내달 28일 속행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총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이 총회장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총회장 측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인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각각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