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2년 확정
항소심 선고 닷새 만에 상소권포기서 제출
검찰도 상고 안 해…1심 징역 1년→2심 징역 2년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 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제기기간은 7일로, 지난 13일 선고가 내려진 이번 사건의 상고 기한은 20일까지였다. 검찰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손 씨의 징역 2년 형은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 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체포된 뒤 여자 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손 씨는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8년에는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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