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당법상 '선거 관계자' 여부 놓고 검찰과 대립

김건희 여사가 6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오전 김 여사,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피고인 5명 모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교인들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한 총재에겐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공사(公事)의 직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 약속한 적 없다"며 전 씨와의 공모 여부도 부인했다. 전 씨 측도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전 총재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인데, 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재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당법은 선거운동 관계자 및 참관인만을 주체로 인정한다"며 윤 전 본부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건 당시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정당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 관계자'는 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 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며 피고인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로부터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받은 한 총재와 정 전 비서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한 통일교 산하 기관 간부들에게 순차 지시해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구조"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 씨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한 총재·윤 전 본부장·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