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道 특혜' 윗선 기소 못할 듯
기한내 혐의 입증 어렵다 판단…수사 종료 후 국수본 이첩 가닥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 등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 대신 오는 23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4월 백 전 차관과 국토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기소할 만큼의 혐의를 입증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의 정점인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수사 기한 막판에야 이뤄진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보낸 소환 통지서가 두 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첫 소환조사는 특검법 개정 전 수사 종료일인 7월 24일을 하루 앞둔 23일에야 이뤄졌다.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변호인 측과의 일정 조율이 지연되면서 압수 13일 만에야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 측이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두 차례 특검 수사에도 미완으로 남게 되면서,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과제는 국수본의 몫이 됐다.
한편 원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첫 조사에 출석하면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 없기 때문에 (혐의 규명이)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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