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불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기소
심 전 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지휘 혐의도 적용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이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해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권 행사를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해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등 수차례 강제수사를 벌이며 당시 검찰 지휘부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해 왔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신병확보는 무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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