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석방

보증금 1억원·주거 제한 등 조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 ⓒ 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일체 금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건 것으로 파악됐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