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유가 담합'…정유사4사·임직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현대오일뱅크 측 "이란전쟁 때 유가 상승 영향 미쳤다는 것 사실 아냐"
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도 부인…구속 임직원은 보석 요청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14조 원대 규모의 유가 담합으로 국내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혐의를 받는 주요 정유회사 4곳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직원 4명 가운데 3명은 HD현대오일뱅크 소속이다. A 씨는 석유류 제품의 내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운영최적화TF 팀장, B 씨는 같은 TF 책임매니저, C 씨는 법무실장(전무)으로 근무했다. D 씨는 GS칼텍스 M&M운영부문 부문장(상무보)으로 근무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국내 정유업계에 구조적 비리나 담합이 만연했고 그것이 이란 전쟁 당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앞두고 가격 관련 자료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증거는 없어 실효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GS칼텍스 측은 "자영주유소가 계약 단계에서 여러 정유사 중 선택할 수 있고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 있다"며 전량구매 약정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상태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A 씨 측은 정보교환 담합을 처벌한 형사사건의 선례가 드물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핵심 증인들과 나눈 대화와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이미 상당량의 증거를 인멸했다"며 "구속 이후 사정 변경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유 4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정산제'를 적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B 씨는 전쟁 이전부터 SK에너지 측과 가격 정보를 교환해 가격 결정에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SK에너지 관계자와 입금가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련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 원에 이르고 경쟁제한 효과는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C·D 씨는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타사 가격 정보 등이 담긴 전산자료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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