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납품지연' 대한항공, 2심도 일부승소…"정부 404억 지급해야"
대한항공·정부 쌍방 항소 기각…1심 판단 그대로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납품 지연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다퉈 온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0일 대한항공이 국가(방위사업청)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 겸 반소피고와 피고 겸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 5266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의 나머지 청구 및 정부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고 규격·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을 지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약 1563억 원을 청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지만, 1심은 이를 기각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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