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교수 심사위원 배제' 숙대 교수들 2심도 벌금 500만원

피해 교수 항의에 연주 장소 변경…"업무방해 고의 인정"

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특정 교수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대 성악과 교수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지 모 씨와 박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특정 교수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 교수를 공개 연주 심사위원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수는 학칙상 교수에 대한 심사 기피 제도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이들은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피해 교수를 심사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교수가 항의하자 공개 연주 장소를 알리지 않고 변경했으며, 현장을 찾아온 피해 교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고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2023학년도 1학기 숙명여대 성악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17명 중 14명을 실기 전형에 참석시키지 않고도 합격 점수를 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