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변호사법 위반 특검법 수사 대상 아냐…공소제기 무효"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씨의 전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560여 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검법 2조 1항이 규정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사건 알선수재 행위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전성배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전성배가 콘랩컴퍼니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 행위의 대가 중 일부를 이 (자문) 계약에서 정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전성배가 이용한 차량 리스료·오피스텔 차임 등 용도로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전 씨 등이 알선 대가를 받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단 추징 금액은 전 씨의 차량 리스료·오피스텔 차임료로 제출한 3000여 만 원은 공범인 전 씨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의 추징 금액에서 제했다.

앞서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김 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