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법관 대면 제청 강제 규정 없어…사법부 겁박 민주당 규탄"
"李대통령, 제청 후보 임명동의안 조속히 국회 제출해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를 사법농단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적 겁박으로 짓밟으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관례인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임명 제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 패싱' '사법농단' '무법 사법 행위'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기술원장'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변은 "(대법관)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면 제청이란 오래된 것도 아닌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장의 이번 결단은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며 "대법관 2명 동시 공백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고,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까지 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제청과 동의를 거친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그 절차를 완성할 뿐"이라며 "그런데도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임명을 거부하겠다 위협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사법부에게 맡긴 인선의 실질을 정권이 가로채겠다는 발상이자 삼권분립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사법부가 정권에 종속될 수 없다는 헌법기관의 소임을 되새긴 것이며, 그 독립의 정신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위협과 인신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소를 위해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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