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원 내란 가담' 홍장원 前차장 등 간부 4명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특히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주한 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설명하는 업무를 진행하거나 외국의 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부분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참고인 71명을 82차례, 피의자 11명을 22차례 소환 조사했다고도 덧붙였다.
함께 입건된 윤오준 전 3차장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범죄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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