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측, 고려아연 주총결의 화해권고에 불복…다시 소송전

이의제기로 화해권고 확정 불발…다시 본안 절차로
영풍·MBK측 "공동소송참가인의 결정…우리와 무관"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김종훈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 측 공동소송참가인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두고 고려아연과 다퉈 온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MBK 측 공동소송참가인 엠제이파트너스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소송이 종결되는 절차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송 제기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 따라 소를 취하할 뜻을 법원에 밝혔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당시 입장문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되고 해당 결의의 효력도 확정된다"며 "반복적인 소송과 여론전으로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영풍 측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의 공동소송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해외 계열사인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은 SMC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의결권 제한의 근거가 없다며 같은 해 2월 주총 결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가처분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대부분의 효력이 멈췄다.

최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영풍이 당시 주총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가 영풍에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