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靑 민정수석과 대법관 '서면' 임명 제청하기로 합의"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은 동등한 개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이상혁 윤지오 수습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하기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했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뭐를 합의했다는 거냐"고 묻자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노 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서 위원장이 또 "서면으로 통보한 거 아니냐"고 묻자, 노 처장은 "전화를 드렸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것인지, 처장이 낸 것인지'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거기에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등 3개의 권리가 대등한 권리라고 했다. 그는 "3개의 권리가 나열된 권리라고 생각하냐"라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얼마든지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말에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가 반발을 사자 사과를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수긍하는 분도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며 "반발한 분에게 다시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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