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 1000만원 구형

1심은 무죄…"형 집행 실효성 고려해 벌금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