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후임 후보들에 전화…일부 재추천 동의"
"추천된 후보 네 분 모두 동의해야 가능…자유롭게 답변"
서영교 "행정처장 생각으로 나올 만한 거 아냐…직권남용"
- 문혜원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이상혁 윤지오 수습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에게 전화했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국회, 정치, 언론에서 (대법관을) 조속하게 임명 제청하라는 요구가 빗발쳐서 실무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 관련) 경색된 상황을 풀기 위해 (1월) 추천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안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를 하셔야만 가능한 얘기"라며 "(그런데) 일부는 동의하셨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후보들께 이러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유롭게 답변하시라고 한 것뿐"이라면서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요청한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시킨 것 아니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시킨 적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새로 추천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노 처장은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 처장을 향해 "이게 대법원 행정처장의 생각으로 나올 만한 것도 아닐 것"이라며 "행정처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59·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4명을 추천했다.
이 중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전날(18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통상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가 대면 형식으로 제청됐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가 서면 통보 형식으로 제청된 만큼, 임명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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