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오늘 항소심 시작
박 전 처장, 1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박 전 처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이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처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이며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특검팀 역시 항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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