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법원 "국민신뢰 배신"(종합)

'증거인멸·위증' 등 일부 혐의 1심 무죄→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탄핵 저지 위한 정치적 동기·목적 인정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홍 전 차장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과 국회 허위 증언, 일부 헌법재판소 위증,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는 형법상 형벌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 피선거권, 법으로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저장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홍장원의 경호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이 삭제되도록 한 것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화폰 기록 삭제가 보안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조 전 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보고를 윤석열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이를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똑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헌법의 기본 질서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조 전 원장에게 즉시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 일부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2024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고, 이에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신원식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선포문을 보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에게 선포문을 전달하는 걸 못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대접견실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 좌석 배치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1심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고 홍 전 차장 역시 이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 두고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점 등을 들어 "윤석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관여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박지혜 기자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혹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직접 받고도 국회에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항소심은 조 전 원장이 받은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이 아닌, 계엄 관련 '일반'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1심이 이를 유죄로 선고한 것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는 걸 보고도 이와 다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는 1심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오랜 공직자이자 국정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기관의 적법한 운영을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정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가능성이 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원장은 계엄과 관련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진술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일조했어야 한다"며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함으로써 국정조사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항소심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문건을 직접 받았다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1심이 무죄로 본 증거인멸과 국회 허위 증언, 헌재 위증 중 일부 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형량도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늘게 됐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