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봐주기 감사' 관여한 감사원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21그램 대표 진술 조작하고 감사위원들까지 속여"
"감사위 보류 결정에도 기존 결론 유지 위해 범행"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감사원 '봐주기 감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감사단장 등 감사원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감사원 감사단장 손 모 씨와 전 행정안전감사국장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손 전 단장은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2024년 9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당시 감사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손 전 단장은 관저 이전 감사 중이던 2023년 4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구속기소)의 지시로 김 모 21그램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등을 알려주고, 그해 11월에는 대통령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보고서 중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인 2024년 7월 김 대표와 공사 현장소장의 실제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문답서와 확인서에 작성해 증거를 왜곡하고 이를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 발표 3개월 전인 2024년 6월 직권을 남용해 21그램의 비위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손 전 단장과 최 전 국장은 2024년 8월 김 대표 등의 왜곡된 진술 증거를 감사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실체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종합특검은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가 조사가 부실하다며 감사 보류를 결정한 이후에도 기존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감사대상자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고, 감사 결론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관련 부서에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며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했다"며 "감사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단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증거 조작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들을 속여 원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6월 손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 감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와 대통령실 파견 직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개선 필요 사항을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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