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5개월 총 1914건 접수…18건 정식 심리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이 1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소원 도입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14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사건 15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를 받고 있다. 이달 3건이 추가로 사전 심사 문턱을 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지난 2월 '재판소원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접수된 사건 중 1554건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됐다. 이 중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7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청구의 부적법' 사유에 해당해 각하된 사건이 53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호 사건은 '녹십자 과징금 불복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으로, 지난 4월 28일 회부됐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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