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3일 '안동역 약속' 채팅창에 폭발물 협박 10대…징역형 집행유예

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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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소봄이 기자 =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 촬영이 진행 중이던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양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청자는 경찰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고 신고했다. 경북 안동경찰서 경찰관 50여 명은 안동역 일대에 출동해 현장을 통제한 후 폭발물을 수색하고 인근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종영한 '다큐 3일'의 2015년 '안동역 편'은 방영 10년 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 2015년 8월 15일 '다큐 3일' 이지원 촬영감독은 촬영 중 안동역에서 여행을 하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 씨를 만나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화 중 안 씨는 "친구한테 아직 말 안 했는데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한 게 10년 후쯤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돌면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친구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 감독에게 "10년 후에 다큐멘터리 또 찍으세요"라고 했다.

이에 이 감독이 "그때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하자 이들은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제안했고, 이 감독 역시 10년 후에 만나자고 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고 이에 특별편이 편성됐던 것이다.

약속한 날짜였던 지난해 8월 15일, 옛 안동역 광장 일대에는 '다큐 3일' 촬영으로 시민과 방송 관계자 등 수백 명이 모였다. 폭발물 신고로 인해 약속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김 씨와 이 감독은 극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한편 양 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송금인 이름을 '10만 원'으로 바꾸고 실제로는 10원만 송금해 이용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