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자 제기 손배소 '강제조정' 이의 신청…정식 재판으로
"창작 대가 못 받아" 2억 손해배상 청구…폭로자, 별도 형사 재판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는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했으나, 황정민 측이 이의를 제기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이날 A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안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황정민 측과 A 씨 측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조정에 갈음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민사조정법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 쪽 당사자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직 A 씨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황정민 측의 이의제기로 인해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황정민에게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한편 A 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