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기소
'내란 부화수행' 혐의…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포고령 전달
- 한수현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을 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공지한 혐의로 전직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 등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전 전 대변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를 통해 내란 부화수행의 죄명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전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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