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선관위 특검'에 이태한…특수·형사·공판 두루 경험 검사 출신

현장 수사 경험 많아…작년부터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에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이태한 신임 특검.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8.18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특수·형사·공판부를 두루 거치면서 현장 수사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1966년생으로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특수부와 형사부, 공판부를 고루 거쳤다.

그는 부산지검 공판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에 대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장기를 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고령이거나 임산부·암 투병 등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 무기형을 살고 있는 재소자에게 형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이 특검은 2013년 18년간 몸담은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협회장, 법질서위반감독센터장, 인권재단 이사 등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2023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부터 최장 20일간 수사팀 구성 및 사무실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에 들어간다.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본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까지 합치면 최대 166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기본 수사 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60%→50%) 축소, 투표자 수 허위 입력과 선거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과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이다.

이밖에 △개표 중단이나 증거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용지·선거 물품 관리 부실 △사고 보고 누락·축소·은폐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등이 망라됐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부산 출생 △경남고·고려대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대구지검 검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