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안 할 테니 매출 10%"…박나래 전 매니저들 내달 첫 재판
공동공갈 등 혐의…9월 15일 첫 재판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 측에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전 매니저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와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 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두 사람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 씨의 회삿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신 씨를 구속 상태로,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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