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노태악·이흥구 후임

조희대 "법관으로서의 자세, 도덕성과 성품 등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왼쪽부터)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8.18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22기)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 제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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