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21그램 대표 기소(종합)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 추가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22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8일 김 여사와 윤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 대표 아내 조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디올 의류 등 명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과 김 여사가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김 대표 등이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통령 관저 예정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6월과 7월 윤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기록도 확보했다.

윤 의원은 21그램 측에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건설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16 ⓒ 뉴스1 이승배 기자

김태영 21그램 대표 부부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 대표가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21그램 측은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 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샤넬 제품 대금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국회증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 전 차관을 21그램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0억 9000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불법 쪼개기 계약' 의혹 등은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