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팀장, 벌금 1000만 원…"죄책 무거워"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자신의 팀에서 근무하던 부하직원의 목덜미를 만지고 팔뚝을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향해 '목뒤 점을 누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