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 불구속 기소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민중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시 성동동 구 경주역 광장에서 트럼프 방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9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을 받는 민중민주당(민중당)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9일 한 모 대표를 비롯한 민중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거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코리아연대'의 이념을 이어받아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2017년 8월 민중당으로 당명 변경)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코리아연대는 북한 사상 동조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 씨 등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코리아연대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모여 2011년 출범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민중당이 북한의 대남 혁명 이론을 수용해 활동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서방 제국주의 탓으로 돌린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 진 모 노동자위원장 등은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2019년 7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매달 '항쟁의 기관차'라는 기관지를 발행해 조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두고는 "천하의 날강도, 침략자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고, 1억 원이 넘는 금관과 훈장을 바치며 굴종했다"고 했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됐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