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현금+주식 제안했지만…"노소영 거절"
확정 시 지연 이자 하루 1.3억 …재상고로 지급 방안 검토 시간 확보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의 지급 방식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금 일부를 SK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판결 주문대로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여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안에 현금 944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은 SK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무산되면서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 14일 오후 11시59분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재상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약 1억3000만원, 연간 약 472억원 규모다.
재상고로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지급 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산분할 비율로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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