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안해"
"나나 주장하는 정도 상해 입히지 않았다"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 측은 나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나나 모녀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에 대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날 A 씨 측은 1심에 이어 증인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27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나나의 행위는 그와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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