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오늘 첫 공판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등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10분 김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씨는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뒤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에게 자신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강요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4월 2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김 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4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김 씨는 지난 6월 24일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정 판사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게 될 것 같다"고 예고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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