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
최근 5년간 국적회복 신청은 △2021년 3069명(이하 허가 2742명) △2022년 4710명(3043명) △2023년 5009명(4203명) △2024년 5485명(3607명) △2025년 5082명(4037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적회복이 허가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13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동안 총 3973건 처리를 목표로, 일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을 처리해 평균 13개월의 심사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적심사 전담조직(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이 신설될 경우 효율적인 국적심사를 통해 엄정한 국적심사 체계 확립, 처리기간 단축, 국적업무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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