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지급 임금 대신 채권 양도 약정은 전부 무효가 원칙"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40)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M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 대신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가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채권을 일부 추심해 임금과 퇴직금 일부에 충당했더라도 충당한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소멸될 뿐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며 "채권양도 합의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채권이 소멸됐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10월 M사를 퇴사한 이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근로자 15명과 함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신 M사로부터 점포 공사대금 채권 2억9000여만원을 양도받았다.
이후 이씨는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받은 채권이 당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이어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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