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외식 신화' 놀부, 법원 첫 심문…회생 여부 이달 결정

채무 규모 등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2019년 개인파산 4만5600건 .…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놀부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놀부의 구체적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놀부는 지난 7월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63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6억 원으로 집계됐다.

놀부는 1987년 서울 관악구 소재 보쌈 식당에서 시작해 보쌈과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2021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기준 보유 브랜드가 33개까지 불어났다.

놀부 대표이사는 김용위 씨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선거캠프에서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바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