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명회 검사 참석률 10% 남짓…"유인책과 메리트가 없다"

전국 최대 서울고검·중앙지검, 대검 오늘 설명회
순환근무제 관심…'직주 근접' 수사관들도 '갸웃'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임용설명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6.8.5 ⓒ 뉴스1 안재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윤주영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11일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에서 각각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검사를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검찰청에서도 오후 2시에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 대상 임용설명회가 별도로 진행된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일 기준(5개 고검·13개 지검) 참석자는 검사 210명(평검사 140명), 수사관 포함 총 2140명이다.

전국 검찰청 정원이 약 1만 명, 검사 정원은 2000여 명인 점에 비춰보면 임용설명회 참석률은 검사 10%, 일반직 공무원 20% 남짓으로 저조하다.

개청준비단은 임용설명회와 별도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대로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 중이다. 임용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확정되며,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차·부장검사(2급)과 10년 차 이상 검사(3급)는 직급 대우가 유지되는 반면, 10년 미만 검사(3급 대우)는 사실상 강등이다.

법조계에선 "평검사에 대한 유인책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선 15차례 설명회에서도 승진,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여부 등 인사·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쇄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급 검사는 "검사는 형사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가 결말을 짓는 역할"이라며 "(그런데) 수사관으로 변하면 정체성이 낯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수청에 가면 월급도 깎일 수 있고, 직급도 더 낮아지고, 일반 공무원 취급받으면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라며 "인재를 유치할 만한 명확한 동기와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는 최근 중수청 개청 준비단의 임용설명회에 참석했지만, 실망과 혼란만 커졌다고 했다. 그는 "유인책과 메리트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중수청 설명회만 계속하니까, 공소청 설명회는 언제 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재경지검의 한 수사관은 "전국 6개 중수청을 만든다는데, 직장과 집이 가까웠으면 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갈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개청준비단은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10만~20만 원 상당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지급하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 원의 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선 관사를 지원하고, 원거리 출·퇴근자에 대한 통근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외 훈련 기회 등도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순환근무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검사들은 전국 순환 근무가 원칙이다. 수사관들은 고등검찰청 관할구역 내에서만 인사가 이뤄졌다. 만약 중수청 수사관이 순환근무제로 운영될 경우 이직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임용설명회 참석 의사를 밝힌 한 검사는 "임용 희망 신청서 마감이 20일이라, 그때까지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일 것 같다"면서도 "순환근무제가 아니라면 (중수청행을) 고민할 직원(검사·수사관)들이 더러 있을 것 같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