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본격 시작

'정보사 명단 누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1심, 각 징역 3년 선고…金·특검 모두 항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항소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 운영에 관여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노 전 사령관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도 인정되고,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심 판단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 이승철 조진구)는 이날 오후 4시 군사상 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내란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