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원희룡 휴대폰 포렌식 위법 아냐"…24일 수사 결과 발표(종합)

수사종료 D-13…국정원·도이치 등 기소 대상 선별 중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모습. 2026.6.24 ⓒ 뉴스1 오대일 기자

(과천·서울=뉴스1) 김민재 최동현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둘러싼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을 일축했다.

수사 종료를 13일 앞둔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주요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압수한 휴대전화를) 반환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10일 뒤 포렌식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해 위법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 특검보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 자리에서 원 전 장관에 같은 달 16일과 20일 두 차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에 대해선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원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튿날(16일) 특검팀에 "20일에는 출석하기 어렵다. 포렌식도 다른 날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7월23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조사 당일인 23일 원 전 장관 측에서 "포렌식은 28일에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특검측 주장이다.

결국 특검팀은 7월28일에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었지만, 이미 압수수색일(15일)로부터 13일이 지난 후였다. 이에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는 원 전 장관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정 조율이므로 합법이라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과장 손 모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한 손 씨의 혐의사실 관련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3일 감사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 피의자를 선별한다. 매주 화요일 진행한 정례 브리핑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은 24일 별도로 열린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 사법처리에 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을) 처분(기소)할 지 말 지, 이첩을 할 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했다. 김지미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팀은 총 6명의 피의자를 기소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사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지난주 의원실에 우편 통지서가 수령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총재 한학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권 전 의원을 소환했으나 출석을 거부했고, 서면질의서도 수령을 거부했다"며 "지난주 권 전 의원이 수감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권 전 의원이) 끝내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2025.8.30 ⓒ 뉴스1 김민지 기자

한편, 특검팀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대령에 관해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다. 그는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령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에 대해 알고 있고 폭로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