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원희룡 휴대폰 포렌식 연기, 변호인 '특별한 사정' 따른 것"
수사 D-13 종합특검, '기소 모드'…"이번주 국정원·도이치 기소 대상자 선별"
"한동훈, 12일 출석 요구 답변 없어…권성동도 교도소 방문조사 거부"
- 최동현 기자, 김민재 기자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김민재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둘러싼 위법 증거 수집 논란에 대해 "변호인의 사정에 의해 포렌식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일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압수한 휴대전화를) 반환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10일 뒤 포렌식 한 것은 맞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해 위법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 특검보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 자리에서 원 전 장관에 같은 달 16일과 20일 두 차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에 대해선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원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튿날(16일) 특검팀에 "20일에는 출석하기 어렵다. 포렌식도 다른 날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첫 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7월23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조사 당일인 23일 원 전 장관 측에서 "포렌식은 28일에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게 특검측 주장이다.
결국 특검팀은 7월28일에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수 있었지만, 이미 압수수색일(15일)로부터 13일이 지난 후였다. 이에 위법 증거 수집 논란이 촉발됐지만, 이는 원 전 장관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일정 조율이므로 합법이라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기소 대상 피의자를 선별하는 등 본격적인 '기소 모드'로 전환한다. 매주 화요일 진행한 정례 브리핑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은 오는 24일 별도로 열린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원 전 장관을) 처분(기소)할 지 말 지, 이첩을 할 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했다. 김지미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팀은 총 6명의 피의자를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에 대한 조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지난주 의원실에 우편 통지서가 수령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총재 한학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설한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해 권 전 의원을 소환했으나 출석을 거부했고, 서면질의서도 수령을 거부했다"며 "지난주 권 전 의원이 수감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권 전 의원이) 끝내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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